피트 리조(@pete_rizzo_)가 전한 바에 따르면, 국회가 은행이 직접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 지역의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됐으나, 이번 법안은 은행권의 참여를 공식화해 제도적 틀 내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관련 상품을 시장에 도입한 데 이어, 한국도 이에 발맞춰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