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디지털 금융 자산(DFA)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은행 및 금융시장 관련 법안에 대한 변경으로, DFA를 명확히 규제 대상 자산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DFA를 △스테이블코인 △실물 자산 기반 토큰 △전자 금융 상품 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무담보 디지털 자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은행은 향후 거래 허용 암호화폐 목록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활동 규제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산업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