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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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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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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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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4.29 12:35: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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