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에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PANews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당은 안면인식 결제기 판매와 프랜차이즈 가입을 미끼로 13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천500만위안 이상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천위안에서 수만위안 규모의 가맹비를 요구한 뒤, 적립 포인트를 향후 선물이나 회사 IPO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GDFC'라는 가상화폐와 연동해야 한다며 해당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GDFC는 일당이 자체 발행한 무가치한 코인이었고, 이들은 가격 조작과 이른바 '환전' 수법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투자금은 복잡한 자금 흐름을 거쳐 조직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갔으며, 자산관리와 부동산 매입, 사치성 소비 등에 사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0만위안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는 기각됐고 원심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과 고수익 약속을 결합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례로, 현지 당국은 유사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