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플레어(Hashflare) 공동 창립자들이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자진 출국' 요청을 받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 사건의 향방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4월 11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포타펜코(Sergei Potapenko)와 이반 투로긴(Ivan Turogin)은 최근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을 자진해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추방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은 로버트 라스닉 판사가 보석 조건으로 부여한 '여행 제한 명령'과 충돌하고 있어, 형사 절차 진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적인 포타펜코와 투로긴은 올해 2월 전신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미국 당국과의 사법 거래를 받아들였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짜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5억 5,000만 달러(약 8,03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폴리비우스(Polybius)'라는 디지털 은행 설립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2,500만 달러(약 365억 원)를 모집했으나, 해당 은행은 끝내 설립되지 않았다.
이번 추방 통보가 구속 조건과 상충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자진 출국 요청이 피고인 유죄 인정 이후 최종 판결 전까지의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