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틀린 제너(JENNER) 밈코인 투자자 집단이 제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기각됐지만, 법정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밈코인 JENNER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주장이 "불충분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아홉 가지 청구 모두 결함이 있으며, 주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다만 원고 측에 오는 5월 23일까지 소장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 측 변호사 잭 피츠제럴드(Jack Fitzgerald)는 "법원이 일부 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소장을 수정해 소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너와 그의 매니저 소피아 허친스를 상대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제너가 ‘재정적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JENNER 토큰을 사도록 부당하게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에는 영국 국적의 리 그린필드(Lee Greenfield)가 대표 원고로 추가됐다. 그는 JENNER 토큰 매입으로 약 4만 달러(약 5,84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매수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권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유명 인물이 이름을 내걸고 출시한 밈코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너는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정치·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행보로도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명인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수정될지, 그리고 미국 외 거주 투자자들이 향후 어떤 법적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