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광고에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콩의 새 법안에 따르면,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등급 벌금인 5만 홍콩달러(약 870만 원)에 처해지며, 최장 6개월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령 시행을 앞두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공식 경고문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에게 무허가 프로젝트 참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에디 유(Eddie Yue) HKMA 총재는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투기나 사기 피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최근 일부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가치 하락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폐해가 속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은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에 착수해, 이번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한 명확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왔다. 규제당국은 향후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만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