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하여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재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만일 법원이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제재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6일 부과된 것으로,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고객신원 확인, 거래 제한 등을 총 665만 건 위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이 부과되며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빗썸은 신규 고객에 대한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된다. 이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제재에 대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빗썸의 법적 대응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긴장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규제 강화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