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판매상에게 넘긴 육군 부사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명이 함께 5천469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텔레그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90차례에 걸쳐 총 5천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면서 마약류 거래를 도운 것으로 봤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단순 환전이 아니라,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큰 가상자산 거래 구조를 이용해 마약 거래 자금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특히 무겁게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 규모도 적지 않은 데다, 군 신분인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추징금 5천469만원은 범행에 쓰인 금액 상당을 환수하는 조치로, 불법 거래를 통해 오간 자금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의 결제·송금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원이 이를 단순 보조 행위가 아니라 마약 유통을 떠받치는 핵심 연결 고리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과 마약 범죄의 결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