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2억6300만달러(약 3885억7065만원) 규모의 비트코인(BTC) 탈취 사건과 연계된 자금세탁 가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수법으로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한 혐의가 인정됐다.
워싱턴DC 연방검찰(USAO)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에번 탱게먼(Evan Tangeman)이 범죄수익 자금세탁 및 관련 공모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주(多州) 기반의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가 피해자들을 속여 비트코인 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확산됐고, 수사당국은 이를 릭코(RICO) 적용 대상 범죄조직 활동으로 보고 있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RICO 공모 인정, 보호관찰 3년 추가
검찰에 따르면 탱게먼은 법원에서 RICO 공모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조직 구성원을 위해 최소 350만달러(약 51억6425만원) 상당의 탈취 비트코인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도 명령했다.
진 페리스 피로(Jeanine Ferris Pirro) 연방검사는 “피고는 단순히 돈을 세탁한 데 그치지 않고, 공범들이 체포되자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유죄 의식’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이 이런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설명으로, 암호화폐 범죄에서 ‘추적 회피’ 시도가 오히려 형량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현금화-부동산’으로 돈세탁
워싱턴DC 연방검찰은 해당 범죄조직이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활동했다고 밝혔다. 조직은 캘리포니아·코네티컷·뉴욕 및 해외에 기반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데이터베이스 해커, 운영·조직 담당, 표적 식별자, 전화 사기 콜러, 주거침입 절도범까지 역할을 세분화해 비트코인 지갑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탱게먼은 탈취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고,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력해 조직원들을 위한 대형 저택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자산에서 현금,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전환 고리’는 자금세탁의 전형적 패턴으로, 수사당국이 추적·환수에 집중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DOJ “사기센터 자금 7억달러 이상 압수”…추적·몰수 전선 확대
미국 법무부(DOJ)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암호화폐 사기센터(scam center)에서 발생한 자금세탁과 연관된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을 7억달러(약 1조326억8500만원) 이상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기센터 스트라이크포스(Scam Center Strike Force)’가 자금 흐름을 특정해 압수·몰수(seize and forfeit)로 연결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기반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기센터를 겨냥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인을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 피해를 낸 조직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단지를 관리한 중국 국적자 2명을 형사 기소하고, 이들과 관련된 6300만달러(약 929억5650만원) 이상을 압수하면서 누적 압수액이 7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