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감독 당국 사이의 법적 공방이 한층 확대됐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원 판단을 구하게 되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둘러싼 업계의 부담과 제재 수위의 적정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3일 코인원에 내린 제재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거래소 기능 전반을 멈추는 조치는 아니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의 입금과 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며, 기존 고객의 거래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계속 가능하다. 겉으로는 부분 제한에 그치지만, 신규 이용자 유입과 지갑 이동을 막는 조치인 만큼 거래소 입장에서는 영업 확장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한 조치를 내리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 기조가 깔려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고객 확인, 이상 거래 탐지, 의심 거래 보고 같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이동 속도가 빠르고 국경 간 이전도 쉬운 특성이 있어, 전통 금융회사 못지않은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코인원은 이번 소송이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잇따라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범위와 절차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시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감독 기준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