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원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세율 인하와 비트코인 ETF 도입 속도가 동시에 빨라질 수 있어 일본 크립토 시장의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규제 틀 안에 넣는 방향으로, 아시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인 일본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뚜렷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가상자산은 비교적 제한적인 틀에서 취급됐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 규칙이 강화되고 전통 금융사가 상품과 서비스에 코인을 더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55% 세금’ 20%로 낮아질 가능성
시장 관심은 규제 정비보다 세금 인하에 더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차익에는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새 체계가 도입되면 주식처럼 약 20%의 단일 양도소득세로 바뀔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변화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자금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는 더 엄격해진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기업에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허가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강화돼, 징역형 상한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비트코인 ETF, 일본서도 속도 붙나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상장지수펀드(ETF)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규제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법적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본거래소그룹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연동 ETF가 등장할 수 있고, 2027년에는 더 넓은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현재 6만3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3.3% 상승했다. 원달러환율은 1달러당 1516.70원이다. 일본의 이번 입법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아시아권 자금 유입 기대를 다시 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