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의 확산 속에 관련 인프라 보유 금융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데일리는 금가분리 정책을 단순한 유지·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 체계를 전제로 디지털자산을 금융 질서 안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비영리법인·학교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와 일부 전문투자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의 전면 차단보다 조건부 편입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KB금융은 선제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기반을 마련한 금융그룹으로 거론됐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법인 KODA를 설립해 관련 시장에 일찍 진입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보관, 권리관계,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 하는데, 커스터디는 이런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시장이 KB금융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향후 2단계 입법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적격 수탁기관 기준, 회계·공시 체계, 내부통제 규정이 구체화될 경우 이미 수탁 체계를 준비해온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말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막는 강도 높은 금가분리 조치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시장 과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 목적이었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이를 영구적 원칙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방어적 정책으로 재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사업 준비와 제도 정비가 맞물릴 수 있다는 기대가 관련 종목군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