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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책정 구조 개편, 소비자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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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은행의 법정 출연금과 세금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은행법 개정은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은행 대출금리 책정 구조 개편, 소비자 부담 낮아진다 /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 책정 구조 개편, 소비자 부담 낮아진다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일부 법정 출연금과 세금 인상분을 차주에게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가운데 일부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기준금리에 덧붙는 추가 금리)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은 은행이 법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영이 금지되는 비용 항목을 법령에 분명히 적어 넣었다는 점이다. 은행은 앞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넣을 수 없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이미 2023년 1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모든 은행이 금리 산정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까지 포함해 아예 법적 비용 반영 금지 항목으로 못 박았다. 여기에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관련 출연금에도 별도 제한이 생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장치인데, 은행이 이와 관련해 부담하는 출연금을 모든 대출에 일괄적으로 얹는 방식은 앞으로 어려워진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실행하는 보증부대출은 해당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상관없이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100%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보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에는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은행에는 사후 관리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각 은행은 연 2회 이상 이런 금리 반영 금지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또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실제 준수 여부를 계속 살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는 은행의 금리 책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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