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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영풍, 코스피 급락장에도 선방…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은 불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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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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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코스피 급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징주] 영풍, 코스피 급락장에도 선방…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은 불법' 판단

영풍이 코스피 급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고,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영풍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투자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 주가는 장 초반 상승 흐름을 탔으나, 오후 들어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이다. 다만 코스피가 장중 7000선 아래로 밀릴 정도로 시장 전반의 약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개별 재료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영풍 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앞서 가처분 결정들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 여부를 다뤘던 데서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민사판결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영풍과 고려아연 간 지배구조 갈등에서 영풍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그간 의결권 제한과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갈등을 이어왔다.

투자자들은 향후 고려아연 측 대응과 추가 소송, 주주권 및 지배구조 이슈의 전개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양사 간 분쟁의 향배는 물론 영풍 주가의 중장기 재평가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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