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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① 국내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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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며, 법과 규제를 설계에 반영해 구조로 증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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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초 인프라이자, 규제와 기술, 신뢰가 교차하는 복합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이흥노 리버밴스 대표 칼럼을 통해 국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 스테이블코인 설계 기준을 3부에 걸쳐 짚어봅니다. 📝 편집자주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RWA(Real World Asset) 토큰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원화(KRW)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또는 상품권과 같은 실물 기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준비금 관리는 어떻게 할지, 환매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지, 소비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고려한 정밀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국제 사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테더(Tether)사가 발행한 USDT이다. USDT는 현재 가장 널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이며, 법적 리스크와 실사용 유통을 동시에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USDT는 유통에서는 탈중앙 구조를 유지하지만, 발행과 환전 구간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반영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 간 지갑 거래에는 어떠한 KYC도 요구하지 않지만, 법정화폐로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Tether 플랫폼이나 제휴 거래소를 통해 여권, 주소 증명, 법인등록증 등의 철저한 KYC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ML(자금세탁방지)을 위해 Chainalysis, Elliptic 등과 협력하여 의심 주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해당 주소에 있는 토큰을 동결하기도 한다. 외환관리법과 관련해서는 Tether사가 법인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해 규제 관할권에서 벗어나도록 설계하였고, 준비금은 미국 국채, MMF, 현금성 자산 등으로 구성하여 미국의 전략적 수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USDT는 법을 우회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핵심 요구사항을 구조로 녹여낸 '하이브리드 설계'로 글로벌 신뢰를 확보했다.

이와 같은 국제 사례를 참고하며 국내 발행 구조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칙은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준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저브 자산은 반드시 분산하라는 것이다. 단일 자산이나 단일 금융기관에 집중된 구조는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준비금은 여러 국가, 여러 은행, 여러 자산군으로 나누어 예치해야 한다.

둘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준비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온체인 기반 대시보드나 API 구조를 갖춰야 하며, 이로써 사용자와 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발행사는 첫 번째 기준을, 개발사는 두 번째 기준을 책임지고 설계해야 한다. 발행사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환매 책임 구조를 선행 설계하고, 개발사는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모듈, 데이터 대시보드 등 기술적 인프라를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이 국내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는 두 번째 기준(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리저브 관리)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Chainlink Proof of Reserve 같은 구조를 도입하면 온체인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기준인 다국가/다기관 분산 리저브 설계는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와 법제도적 실험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제 국내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이나 RWA 토큰을 설계하려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먼저 담보 자산은 실물 기반이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된 원화, 회계상 부채로 기록된 상품권, 법적 효력이 있는 예치증명 등처럼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산만이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준비금의 상태는 블록체인 대시보드나 외부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변동 상황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토큰은 반드시 목적별로 구분해서 설계해야 한다. 결제용, 리워드용, 투자성 자산용으로 기능과 사용처가 분리되어야 하며, 구조가 혼동될 경우 규제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시 초기부터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외환관리법, 자본시장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사안을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뒤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규제가 없으니 만들고 보자'는 방식은 향후 사업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

발행사는 준비금 예치 은행을 두 군데 이상으로 분산하고, 자산도 두 가지 이상(예: 현금+상품권)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기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준비금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환매 요청에 대해서도 무조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구조보다는, 조건부 환매, 일정 상환 한도, 지급보증 구조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개발사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토큰의 발행과 소각을 자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해야 한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다중서명, 타임락 등 기본적인 보안 모듈을 갖추어야 하며, zkEVM, Layer2 등 검증된 인프라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온체인 대시보드는 실시간 리저브 잔액, 입출금 이력, 유통 토큰 총량, 실물 자산과의 페그 유지 여부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와 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행한 토큰은 실제 결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QR 코드 결제, 바코드, POS 단말기 연동 등 실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핵심은 신뢰다.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도보다 앞서 구조와 시스템으로 신뢰를 설계해야 한다. 발행사든 개발사든, 사용자든 감독기관이든, 결국 구조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구조로 증명하고 설계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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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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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5.05.15 11:1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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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5.15 10:51:0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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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Ryawa

2025.05.15 10:49:49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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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5.15 10:08:5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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