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두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일, 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확인하고, 오는 2일부터 예정돼 있던 정리매매 등 관련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이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관련 조치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이미 두 차례 심의를 거친 사안이다. 거래소는 지난 7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두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처음 의결했고, 항의 절차로 시장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했지만 지난 8월 29일 최종적으로 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라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11일에 상장폐지가 완료될 예정이었다.
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의 상장폐지 결정은 재무나 경영의 심각한 문제가 기준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는 통상 기업의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불성실 공시 등 상장 요건 위반이 심한 경우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이번 건에서도 그런 기준에 근거한 제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심의된 또 다른 기업 플래스크는 다르게 처리됐다. 플래스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상장폐지 대신 7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이 회사는 내년 3월 2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외부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그 이후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 중단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거래소는 다시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제재가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은 관련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