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세제 혜택이 오는 2026년부터 축소될 예정이어서, 예비 창업자라면 내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창업 지역이 비수도권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일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같은 조건에서도 창업 시점에 따라 상당한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활성화를 조율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감면율은 창업자의 나이, 창업 장소,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기준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모두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2026년 이후 동일 조건으로 창업할 경우 최대 감면율이 75%로 낮아지며, 일부 세목에서는 최저한세도 적용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창업은 세법상 ‘신규 개시된 사업’으로 인정돼야 하며, 기존 사업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재개업하는 형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종 제한도 있는데, 제조업·전자상거래업·정보통신업은 대상이지만, 전문직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한편 일부 창업자 사이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 지방에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돼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 발생지, 인력 상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실질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며, 적발 시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제도가 유지되는 마지막 해인 2025년 내에 창업할 경우 최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좇아 무리하게 창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준비 상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향후 이 제도의 감면율 축소는 전반적으로 창업 초기 재무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 수요의 분산이나 지역 간 유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창업 유도 정책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