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FMA)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의 유럽 법인인 쿠코인 EU에 ‘신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EU)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 라이선스를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제재가 내려지면서, ‘미카 준수’가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인력·거버넌스까지 촘촘히 들여다보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트리아 FMA는 20일(현지시간) 쿠코인 EU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TF)·금융제재 준수(대러 제재 등)와 관련한 내부 조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규 고객 유치와 신규 계약 체결, 기존 고객 관계 내 신규 상품·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적절히 채워질 때까지” 유지된다.
쿠코인 EU는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둔 법인으로, 미카 라이선스를 통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패스포팅’(한 국가 인가로 역내 전역 서비스 제공) 형태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AML 및 제재 준수 책임자 등 핵심 역할 공백을 문제 삼아 빠르게 제동을 걸었다.
쿠코인 EU의 사비나 리우(Sabina Liu) 매니징 디렉터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오스트리아에서 지정된 AML 및 제재 감독 기능을 맡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2명이 최근 퇴사했다”며, 규제 산업에서 인력 이동은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리우는 공지 이전부터 채용을 진행해왔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신규 이용자 온보딩과 일부 거래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유럽 전략에 “장기적인 구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쿠코인 측은 오스트리아 및 EEA 규제 기준을 포함한 감독 프레임워크 안에서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미카(MiCA) 시대, ‘인가 이후’가 더 엄격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신규 영업 금지 조치를 미카 체제의 ‘사후 감독’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카 인가를 받았더라도 승인 당시 제출한 조직도·통제 체계·전담 인력 계획에서 이탈하면 즉시 감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AML과 제재 준수는 유럽 규제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담당자 공백 자체가 내부통제 실패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유럽 감독당국들도 전환 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 미카 관련 전환 기간이 2026년 7월로 설정된 가운데, 그 전에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EU 내 영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준비가 미흡한 사업자들에게 2026년 중반까지 미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질서 있는 사업 종료’를 계획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 역시 전환 기간 종료 시점까지 미카 인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규제 적응’ 경쟁, 인력·시스템이 승부처
쿠코인 EU 사례는 규제 명분의 핵심이 ‘라이선스 취득’에서 ‘지속 가능한 준수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법무·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보, 제재 리스트 모니터링과 거래 감시 체계 고도화, 내부통제 라인의 상시 운영이 단기간 성과나 마케팅보다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유럽 시장은 미카를 발판으로 ‘규제 친화’ 국가를 거점 삼아 확장하려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전략이 맞물린 지역이다. 이번 조치가 쿠코인 EU의 영업 재개 시점과 조직 정비 속도에 따라 유럽 내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카(MiCA) 시대, ‘라이선스’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준수 역량’
쿠코인 EU 사례는 분명합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AML·CTF·대러 제재 등 ‘가장 민감한 준수 영역’을 실제로 굴릴 인력과 거버넌스가 비는 순간 영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서류상 준수”가 아니라 “상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사후 감독 대응)”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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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 오스트리아 금융감독청(FMA)이 MiCA 라이선스를 받은 KuCoin EU에 ‘신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며, 인가 이후에도 거버넌스·인력·내부통제(AML/제재)가 계획대로 유지되는지 즉시 점검·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MiCA 체제에서는 ‘라이선스 취득’이 끝이 아니라, 핵심 통제직무(AML/CTF·제재 준수)의 상시 충원과 보고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로 작용
- 2026년 7월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EU 각국 감독당국이 ‘질서 있는 사업중단(cessation)’까지 언급하며,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맞물림
💡 전략 포인트
- (거래소/사업자) MiCA 하에서 핵심 통제 포지션(MLRO/AML 책임, 제재 담당,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등)은 ‘대체 가능 인력풀’과 승계 플랜을 사전에 구축해야 리스크 최소화
- (투자자/이용자) 규제 이슈 발생 시 ‘신규 가입·신규 상품’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의 규제 라이선스 상태·감독당국 공지·입출금/거래 제한 범위를 상시 확인 필요
- (시장 관점) 유럽 내 사업 확장을 노리는 거래소는 단일 국가 허브(비엔나 등)에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인력 공백이 곧바로 유럽 전역 서비스(패스포팅) 확장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음
📘 용어정리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EU의 암호자산 통합 규제 체계로, 인가를 받으면 EU/EEA에서 서비스 ‘패스포팅(여권화)’이 가능
- AML/CTF: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의무로,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 등 내부통제의 핵심 축
- 제재(Sanctions) 준수: 특정 국가·개인·기관과의 거래 금지/제한을 이행하는 의무로, 거래소의 고객·거래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
- 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MiCA 규율 대상 사업자 범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스트리아 FMA의 ‘신규 영업 금지’는 KuCoin EU에 무엇을 못하게 하나요?
KuCoin EU는 규제당국이 요구한 핵심 준법 기능(AML/CTF 및 제재 준수 담당)이 적절히 채워질 때까지 신규 고객을 받거나, 신규 계약·신규 상품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완전한 영업정지”라기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 차단”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Q.
MiCA 라이선스를 받았는데도 왜 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MiCA 인가는 출발점이며, 인가 당시 제출한 거버넌스·인력·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AML/제재 같은 핵심 통제 직무에 공백이 생기면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규정 준수를 위해 즉각적인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Q.
일반 이용자는 이런 규제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나요?
주로 쓰는 거래소의 (1) 라이선스/감독당국 공지, (2) 신규 가입·입출금·특정 상품 제한 여부, (3) 공지에 명시된 해제 조건(예: AML/제재 담당자 충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거래소에 분산해 계정을 두고, 자산 보관·거래 경로를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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