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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홍콩달러 토큰화 채권 ‘정례화’… 홍콩, 발행·결제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 ‘올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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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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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올해 토큰화 채권 발행·결제를 지원하는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사업을 시장 인프라로 편입한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는 2025년 4분기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3번째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3월 스테이블코인 첫 인허가와 거래·수탁 규제, CARF 기반 과세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0억 홍콩달러 토큰화 채권 ‘정례화’… 홍콩, 발행·결제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 ‘올해 구축’ / TokenPost.ai

100억 홍콩달러 토큰화 채권 ‘정례화’… 홍콩, 발행·결제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 ‘올해 구축’ / TokenPost.ai

홍콩이 올해 ‘토큰화 채권’ 발행·결제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던 토큰화를 핵심 시장 인프라로 끌어올린다. 스테이블코인 인허가와 거래·수탁업 규제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며 ‘규제 기반 디지털자산 허브’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홍콩 재무장관인 폴 찬(Paul Chan) 금융서기는 26일(수) 2026~2027회계연도 예산연설에서 홍콩통화청(HKMA) 산하 자회사인 CMU 오므니클리어 홀딩스(CMU OmniClear Holdings)가 올해 새로운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토큰화 채권의 발행과 결제(사후처리)를 지원하고, 향후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찬 금융서기는 해당 시스템이 역내 토큰화 플랫폼과도 연계될 것이라며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다른 토큰화 플랫폼과 연결해 디지털자산 발전에서 홍콩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토큰화 채권 결제를 HKMA의 사후처리 인프라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점에서, 개별 딜 단위의 실험을 넘어 시장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은 이미 정부채 토큰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찬 금융서기는 2025년 4분기 정부가 세 번째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규모는 100억 홍콩달러(약 1조 8,258억 원)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큰화 채권을 ‘정례적으로’ 발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3월 스테이블코인 첫 인허가…초기 승인 ‘제한적’

이번 예산연설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찬 금융서기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라이선스를 3월에 발급할 계획이며, 초기 승인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들이 ‘준법과 리스크 통제’ 틀 안에서 실제 활용처(유스케이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디 유(Eddie Yue) HKMA 총재도 2월 2일, 3월 중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부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총재는 심사 과정에서 유스케이스,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준비자산(담보) 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초기 인허가를 ‘소수 정예’로 출발시켜 신뢰를 먼저 쌓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수탁업 라이선스 법제화, 과세 투명성도 정조준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 전반의 제도 정비도 확장한다. 찬 금융서기는 디지털자산 ‘거래’ 및 ‘수탁’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인프라뿐 아니라 보관·관리(커스터디)까지 규율하는 체계를 갖춰 제도권 시장의 외형을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국제 기준 정합성을 강조했다. 찬 금융서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크립토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반영하기 위해 내국세 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각국이 크립토 관련 과세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홍콩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보 보고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동성 확대 기조와 맞물린 ‘인프라 통합’

이번 인프라 구축은 최근 홍콩 당국의 ‘유동성 확대’ 기조와도 연결된다. 2월 11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로커가 디지털자산 마진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전문투자자에 한해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퍼페추얼) 상품을 다루는 틀도 제시했다. 당국은 유동성을 키우되 리스크 통제는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국 2026~2027 예산안에 담긴 토큰화 채권 플랫폼은, ‘상품(토큰화 채권) → 결제·사후처리 인프라 → 규제(스테이블코인·거래·수탁·세제)’를 한 흐름으로 엮어 홍콩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토큰화 채권 정례 발행과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가 실제로 시장 참여를 얼마나 촉진할지, 그리고 역내 플랫폼 연계가 홍콩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 "토큰화 채권이 ‘실험’에서 ‘인프라’로… 이제는 구조를 읽는 투자자가 이긴다"

홍콩이 토큰화 채권의 발행·결제(사후처리)를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묶고, 스테이블코인 인허가·거래/수탁 라이선스·과세 보고(CARF)까지 한 번에 정비하는 건 ‘코인 시장’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언어로 디지털자산을 재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 호재 추격이 아니라, 규제와 결제 인프라가 유동성과 리스크를 어떻게 바꾸는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규제 기반 허브” 시대, 남는 사람은 ‘데이터로 검증하는 투자자’

토큰화 채권의 정례 발행,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거래·수탁업 법제화는 시장에 “참여 자격과 룰”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구조가 신뢰를 만들고 ▲어떤 토크노믹스가 매도압력을 키우며 ▲온체인 지표가 자금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기회가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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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홍콩이 ‘토큰화’를 시범사업에서 상시 운영 인프라로 격상: 토큰화 채권의 발행·결제(사후처리)를 HKMA 계열(CMU) 플랫폼에 편입해 제도권 금융의 메인 레일로 가져오는 구조

-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 연동) 첫 인허가를 제한적으로 출발시키며 ‘신뢰 선행 → 점진 확대’ 모델을 채택: 유스케이스·리스크·AML·준비자산을 기준으로 선별

- 거래(딜러)·수탁(커스터디) 라이선스 법제화와 OECD CARF 반영으로 ‘발행-거래-보관-세무보고’까지 규제 퍼즐을 완성, 아시아 규제 기반 허브 경쟁을 강화

💡 전략 포인트

- 기관 관점: 토큰화 채권이 ‘정례 발행’ + ‘결제 인프라 내재화’로 표준화되면, 거래비용·결제위험(상대방/결제지연) 축소 기대 →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사업자 관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는 초기에 ‘소수 정예’ 가능성이 높아 선점 효과가 큼 → 준비자산 투명성(보관처/구성), 상환(리딤) 메커니즘, AML 체계가 핵심 경쟁요소

- 시장 인프라 관점: 역내 토큰화 플랫폼 ‘연계’를 명시해 상호운용성(인터오퍼러빌리티) 경쟁이 본격화 → 표준(메시징/토큰 규격)과 파트너십이 성패를 좌우

- 리스크 포인트: 유동성 확대(마진·퍼페추얼 허용)가 병행되는 만큼, 레버리지 상품은 대상(전문투자자/적격고객) 제한과 리스크 관리 강도가 실제로 얼마나 엄격한지가 관전 포인트

📘 용어정리

- 토큰화 채권: 채권의 권리(소유·이자·상환)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채권

- 사후처리(Post-trade): 거래 체결 이후의 청산·결제·권리이전·원장기록 등 백오피스 절차

-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 연동): 홍콩달러/미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

- 커스터디(수탁): 고객 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키 관리, 분리보관, 사고 대응 등) 서비스

- AML: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 CARF: OECD의 크립토자산 거래·보유 정보 보고 표준(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홍콩이 ‘토큰화 채권’ 전용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토큰화 채권을 “한두 번 발행해보는 실험”이 아니라, 발행과 결제(사후처리)를 공식 금융 인프라(HKMA 계열 CMU) 안에 넣어 상시 운영 가능한 시장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제가 제도권 레일로 들어오면 처리 속도·정산 효율·운영 표준화 측면에서 기관 참여 기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3월에 스테이블코인 ‘첫 인허가’가 나오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허가를 받은 발행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초기에는 승인 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당국은 유스케이스(실사용), 준비자산(담보) 구조, 리스크 관리, AML 통제 등을 엄격히 본 뒤 단계적으로 확장하려는 흐름입니다. 즉,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쌓는 방식입니다.

Q.

거래·수탁업 라이선스와 CARF 반영(세무보고 강화)은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거래소/브로커(거래)와 커스터디 사업자(보관)에 대한 규제가 정교해지면 고객자산 분리보관, 내부통제, 사고 대응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CARF를 반영한 정보 보고 체계가 자리 잡으면, 크립토 관련 세무 투명성이 높아져 “규제 불확실성”은 줄고 “보고 의무”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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