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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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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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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이용자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무허가 자금전송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기소가 입법 배경으로 거론되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개발자 보호 법안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 TokenPost.ai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 TokenPost.ai

미국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회가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불법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 엮는 해석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 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은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다시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960조는 ‘무허가 자금전송업’ 운영을 금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믹서·지갑 등 도구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 적용되며 논란이 커졌다.

개발자 ‘자금 통제 여부’로 선 긋는 하원 법안

법안을 발의한 인사는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벤 클라인(Ben Cline),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이다. 이들은 27일(현지시간) 법안 발의를 알리며, 1960조의 정의를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자의 역할을 ‘금융 중개’와 분리하는 것이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만지지 않고도 코드 작성, 네트워크 유지·운영,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단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금전송업자로 간주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설계다.

업계 단체들도 즉각 환영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개발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कदम이라고 평가했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 DEF) 역시 “소프트웨어 빌더가 금융 중개인처럼 형사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미국에서 ‘중립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지지 입장을 냈다. 두 단체는 그간 기존 법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무관하게 개발자가 형사 책임의 표적이 되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사건이 ‘경고등’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실제 기소·유죄 판결 사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사건과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창업자 사건이 개발자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경고 사례’로 거론된다.

스톰은 2025년 8월 무허가 자금전송업 운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업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 로너건 힐(Will Lonergan Hill)도 유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개발자들이 자금 이동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새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번 하원 법안은 과거 사건을 되돌리기보다, 향후 유사한 기소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톰의 경우 27일 기준으로 형량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별도의 두 가지 혐의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도 별도 ‘개발자 보호’ 법안 추진

하원 움직임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원에서도 지난 1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 역시 “코드를 작성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지·운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연방법상 자금전송업자가 아니다”라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결국 이번 논의의 본질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개발자’와 ‘자금 취급자(커스터디·브로커 등)’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있다. 하원에서 시작된 개발자 보호 입법이 속도를 낼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이 “자금의 보관·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렬될지 주목된다.


◆ ‘코드를 만들었다’가 죄가 되는 시대… 결국 해답은 ‘규제·구조’ 이해력

미국 의회가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 엮는 해석”에 제동을 걸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기술(코드)’과 ‘자금 취급(커스터디/중개)’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개인 투자자도 서비스 이용자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사례처럼, 한 번 ‘규제 프레임’이 바뀌면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프로젝트의 존속, 토큰 가치, 유동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차트만 보는 매매가 아니라, “이 서비스는 누가 자금을 보관·통제하는가?”, “내가 쓰는 지갑/디파이의 구조는 어떤 규제 리스크를 갖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를 읽는 투자자’로 업그레이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만든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원리와 구조’부터 쌓는 7단계 마스터클래스입니다. 개발자 보호 입법처럼 규제 프레임이 “보관·통제(custody/control)”를 기준으로 재정렬되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지갑/온체인/디파이의 작동 방식과 리스크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 Phase 1: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지갑 구조와 보안을 먼저 잡아, ‘내 자산을 누가 통제하는가’를 명확히 합니다.

    Wallet security / Hot vs Cold wallets / MetaMask 실전

  •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를 검증합니다.

    Pre-mined & Inflation / 락업 해제 물량 / MVRV-Z·NUPL·SOPR

  •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디파이에서 수익을 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와 위험(청산·비영구적 손실)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Liquidity pools & Yield Farming / Impermanent Loss / Lending·Borrowing(LTV, Liquidation)

  • 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규제/거시 변수로 시장이 흔들릴 때 ‘숲’에서 방향을 잡는 프레임을 훈련합니다.

    Liquidity(글로벌 유동성) / Bitcoin Halving & Cycles / Case Study 복기

규제는 반복해서 바뀌지만, 시장을 관통하는 기준은 결국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혼탁한 이슈 속에서도 내 자산의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하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실력을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갖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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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에서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가 연방법 1960조(무허가 자금전송업)로 기소되는 흐름이 누적되며,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의 비용(법률 리스크·인재 유출)을 키우는 국면

- 하원·상원 모두 ‘개발자(기술 제공)’와 ‘자금 취급자(보관·통제)’를 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며, 향후 미국 규제 프레임이 ‘커스터디(통제) 여부’ 중심으로 재정렬될 가능성

-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사건은 개발자 커뮤니티에 “도구 제공=형사 리스크”라는 시그널을 주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제도적 완충 장치가 논의되는 단계

💡 전략 포인트

- 개발자/프로젝트는 제품 설계에서 ‘이용자 자산 보관·통제’ 요소(키 보관, 출금 권한, 관리자 백도어, 단일 승인 구조 등)를 최소화/제거하고, 경계선(통제 여부)을 문서화하는 전략이 중요

- 지갑·믹서·디파이 인프라 등 ‘비수탁(non-custodial)’을 표방하는 서비스는 운영 구조(프론트엔드 운영 주체, 수수료 징수 방식, 고객지원 범위)가 실제로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선제 점검 필요

- 법안이 통과돼도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은 불확실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형사·규제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법률 자문 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게 현실적

📘 용어정리

-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 무허가 자금전송업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 범위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개발자까지 기소 근거로 활용돼 논란

- 무허가 자금전송업(Money Transmitting): 타인의 자금을 대신 이전·전송하는 서비스로, 통상 등록/허가 등 규제 요건이 수반

- 커스터디(Custody) / ‘보관·통제’: 이용자 자산(또는 키)에 대해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는 상태로,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 경계 기준

-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자산/키를 보관·통제하지 않는 구조

- 믹서(Mixer):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규제·수사 이슈가 잦음

- 디파이(DeFi): 중개자 없이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하원 법안이 개발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연방법 1960조(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기준을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로 좁히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 자금을 직접 만지지 않는 개발자(코드 작성, 네트워크 유지·운영, 플랫폼 개발 등)는 원칙적으로 자금전송업자로 엮이지 않도록 선을 긋는 취지입니다.

Q.

‘자금을 보관·통제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자산(또는 개인키)에 접근해 옮기거나 출금할 권한이 없는 구조를 뜻합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출금 승인 권한을 갖거나, 키를 대신 보관하거나, 관리자 권한으로 자산 이동을 좌우할 수 있으면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커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 법안이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같은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기사 내용 기준으로는 소급 적용보다는 향후 유사 기소를 막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을 즉시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개발자 기소 범위를 어느 선까지 제한할지에 대해 법적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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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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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6.02.28 10:2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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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6.02.28 09:19:4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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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풀가동

2026.02.28 09:19:39

미국 의회가 밀어주기 시작했으니 이제 규제 리스크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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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1호

2026.02.28 09:18:39

무허가 자금전송업이면 지갑 만드는 것도 불법이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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