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처럼 걷고 은행처럼 말한다면, 결국 은행”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rewards)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예금이자’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으로 보고, 동일 규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다이먼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려면 제대로 규제받고 은행이 돼야 전통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가 은행과 다른 기준으로 영업한다면 “대중(public)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 없이 한쪽은 한 가지를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일을 하게 둘 순 없다”는 게 다이먼의 논리다.
이번 발언은 미국에서 은행권 로비와 크립토 업계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bill)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전통 금융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1월 이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은행권 “규제 형평성” 압박
다수 크립토 기업은 연방 규제 틀 안에서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결제·청산까지 처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보상도 계속 제공하길 원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런 구조가 시장의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현금을 전통 은행 대신 크립토 거래소로 옮길 유인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규제를 우회한 ‘준(準)은행’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이먼은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이자와 같다고 강하게 느낀다”며 “잔액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건 은행이고,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예금 유치 경쟁의 다른 이름이라는 해석이다.
OCC, 디지털자산 업체에 ‘신탁은행’ 인가…코인베이스는 반대 여론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디지털자산 업계 일부 기업에 대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가 있다. 크립토닷컴, 비트고(BitGo), 리플(Ripple)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신탁은행 인가는 전통 은행과 동일하진 않지만, 연방 수준의 규제 테두리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을 두고는 은행권 견제가 거셌다. 은행 로비 단체는 지난해 12월 OCC에 서한을 보내 코인베이스가 “결함이 명확한 위험·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 “독립적 감시를 어렵게 하는 지배구조” 아래 운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래소와 이를 ‘은행업 침범’으로 보는 전통 금융권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다이먼 “비트코인 회의론 유지…하지만 블록체인은 쓴다”
오랜 비트코인(BTC) 회의론자로 알려진 다이먼은 이날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규제 원칙을 분리해 강조했다. 그는 “JP모건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사용자 중 하나”라며, 은행의 예치금 토큰(deposit token)인 ‘JPM 코인’을 언급했다. JPM 코인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구동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이먼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으로 많은 데이터를 옮기고 있고 경쟁에도 찬성하지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레벨 플레이잉 필드(level playing field)’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단순한 상품 설계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경계 설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시장 해석
- 제이미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사실상 예금이자와 같은 기능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크립토 기업은 은행급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전통 은행권 vs 크립토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이 확대
- OCC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신탁은행) 인가 흐름은 일부 크립토 기업의 제도권 편입 통로가 될 수 있으나, 거래소(예: 코인베이스)에는 은행권 견제가 강하게 작동
💡 전략 포인트
- 규제 관전 포인트: ‘보상(rewards)’이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간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상품은 증권/은행/결제 규제 중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사업모델이 크게 바뀔 수 있음
- 사업자 대응: 보상 구조를 ‘이자형’에서 ‘수수료 리베이트/프로모션/포인트형’ 등으로 재설계하거나, 신탁은행·특수목적 인가 등 제도권 라이선스 취득을 병행할 가능성
- 투자자 체크리스트: ① 보상의 재원(자체 부담 vs 운용수익) ② 상환(리딤)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③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 장치 ④ 규제기관(OCC/SEC/CFTC) 관할 리스크를 확인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rewards): 스테이블코인을 예치/보유하면 추가 지급되는 보상으로, 형태상 ‘이자’처럼 작동할 수 있음
-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bill):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체계와 관할, 거래/상장/청산 인프라 접근 등을 정리하는 입법 논의
- 레벨 플레이잉 필드(Level playing field):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칙을 적용해 경쟁 조건을 맞추자는 규제 원칙
-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National trust bank): 은행과 유사하나 업무 범위가 다른 ‘신탁은행’ 형태의 연방 인가로, 디지털자산 기업의 제도권 진입 경로로 거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왜 예금이자와 비슷하다고 하나요?
고객이 특정 잔액(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추가 수익(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과 체감 기능이 유사합니다.
다이먼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면 사실상 ‘예금 유치’와 같아지고, 따라서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등)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Q.
이 논쟁이 시장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이자처럼 규정되면, 크립토 기업의 수익모델(보상 제공 여부/규모)과 규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규제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 자금이 거래소 등으로 이동해 ‘준(準)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크립토 업계는 전통 금융 접근 확대와 상품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Q.
OCC의 ‘신탁은행’ 인가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탁은행 인가는 디지털자산 기업이 연방 규제 테두리로 들어오는 ‘제도권 진입로’가 될 수 있어 시장 신뢰와 사업 확장(보관·결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인가를 추진할 경우, 은행권은 리스크·통제·거버넌스 미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견제할 수 있고, 인가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보상 같은 상품 제공 방식도 규제에 맞춰 재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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