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검(SDNY)을 이끄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연방검사가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re-trial)’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이 자금세탁·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건이 ‘부분 심리 무효(partial mistrial)’로 끝난 만큼, 검찰이 남은 쟁점을 새 배심원 앞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이다.
이번 재심 요청은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규제 당국의 시각이 ‘프라이버시 도구’에서 ‘범죄 자금 은닉 인프라’로 급격히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도 읽힌다. 디파이(DeFi) 업계 전반에는 “코드 개발과 운영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검찰, 10월 5~12일 재심 제안…자금세탁·제재 위반 두 혐의 다시 심리
클레이튼 검사는 2쪽짜리 서한을 통해 스톰에 대한 기존 기소장 중 1번(Count 1)과 3번(Count 3) 혐의를 새로운 배심원단에 다시 회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이 요청한 재심 일정은 2026년 10월 5~12일이다.
재심 대상인 1번 혐의는 ‘자금세탁 공모(conspiracy to commit money laundering)’다. 미국 정부는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범죄자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숨기도록 ‘알면서도’ 도왔다고 주장한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를 거쳐 은닉된 도난 가상자산은 10억달러(약 1조4,705억원·환율 1,470.50원 기준)를 넘으며, 여기에는 북한 해킹 조직으로 지목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연루된 로닌(Ronin) 해킹 자금 수억달러도 포함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재심 대상인 3번 혐의는 ‘제재 위반 공모(conspiracy to violate sanctions)’로, 검찰은 미국 재무부가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 프로토콜을 제재한 뒤에도 스톰이 운영을 지속했다고 보고 있다.
2번 혐의 유죄는 유지…다만 ‘룰 29’로 뒤집기 시도
한편 이번 재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번 혐의(무허가 자금이전업 운영 공모)는 사건의 또 다른 축이다.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스톰에게 2번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스톰 측은 재판 후 형사소송규칙 ‘룰 29(Rule 29)’에 따른 사후 신청(post-trial motion)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죄를 유지할 ‘최소 기준(legal sufficiency)’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판사가 유죄를 무효로 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 신청을 언제 판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2026년 4월 9일 전후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룰 29의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사실심 판단자(rational trier of fact)가 범죄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beyond a reasonable doubt)’ 인정할 수 있었는가”다. 통상 인용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다. 스톰 측은 이 ‘절차적·법리적 틈’을 파고들어 2번 혐의까지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5일 평의 끝 ‘교착’…스톰 “완전한 명예회복” 주장
1심에서 배심원단은 자금세탁(1번)과 제재 위반(3번) 혐의에 대해 5일간 평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해당 두 혐의는 심리 무효로 처리됐고, 검찰은 재심이라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됐다.
스톰의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1심 직후 “완전한 명예회복(full vindication)”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 논리, 재판 관할(venue), 증거의 법적 충분성(sufficiency of evidence) 등을 근거로 계속 다툰다는 입장이다. ‘코드를 공개하고 유지·보수한 행위’가 곧바로 ‘범죄 공모’로 확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스톰은 200만달러(약 29억4,100만원)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4월의 룰 29 판단과 10월 재심 일정이 모두 스톰 개인의 신병뿐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 사건이 디파이 생태계에 남길 규제 선례의 방향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장 해석
- SDNY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해 ‘부분 심리 무효’로 남은 자금세탁·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재심으로 밀어붙이며, 프라이버시 툴을 ‘범죄자금 은닉 인프라’로 보는 규제 시각이 재확인됨
- 디파이/오픈소스 영역에서 “코드 개발(배포·유지보수) = 운영·공모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
- 2026년 4월 전후(Rule 29 판단)와 10월(재심 일정)이 동시에 걸려 있어, 단기적으로 관련 프라이버시·믹서·컴플라이언스 이슈의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 (리스크 점검) 프라이버시/믹서 연관 프로젝트 투자·사용 시: 제재(OFAC) 대응, 차단 리스트, 프런트엔드 통제, 개발자 권한(업그레이드 키·거버넌스) 구조를 우선 확인
- (선례 모니터링) ① Rule 29로 2번 혐의(무허가 자금이전업) 유죄가 뒤집히는지 ② 10월 재심에서 ‘알면서도 도왔다’(mens rea) 입증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업계 준법 기준선이 달라질 가능성
- (사업/개발 관점) “불변(immutable) 프로토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운영 관여(수수료 수취, 업데이트, 지원, 사용자 대응) 흔적이 법적 리스크로 해석될 여지에 대비 필요
📘 용어정리
- 부분 심리 무효(partial mistrial): 일부 혐의에서 배심원 평결이 불가능해 해당 부분만 재판이 무효가 되고, 검찰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
- Rule 29(형사소송규칙): 증거가 ‘법적으로 유죄 유지 최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무효/무죄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 자금세탁 공모(conspiracy to commit money laundering):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범행에 ‘공모’로 가담했다는 혐의
- 제재 위반 공모(conspiracy to violate sanctions): OFAC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지원 금지 의무를 알고도 공모·지속했다는 혐의
- 가상자산 믹서(mixer): 다수 사용자의 자금을 섞어 트랜잭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기술/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분 심리 무효(partial mistrial)’면 로만 스톰은 무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배심원단이 자금세탁(1번)·제재 위반(3번) 혐의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다는 뜻이라, 그 두 혐의는 “판결 미확정” 상태로 남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한해 새 배심원단으로 재심을 다시 열 수 있고, 이번에 SDNY가 그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Q.
Rule 29 신청은 무엇이고,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Rule 29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적으로 유죄를 유지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무효화(무죄 취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배심원 유죄 평결이 있었던 2번 혐의(무허가 자금이전업 운영 공모) 자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2번 혐의 유죄는 유지된 채, 1번·3번 혐의는 2026년 10월 재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이 사건이 디파이/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코드 공개·유지보수”가 어디까지 “운영·공모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입니다. 검찰은 스톰이 범죄 악용(도난 자금·제재 대상 연루)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취지로 보지만, 변호인 측은 개발자는 사용자 행위를 통제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및 관할·증거 충분성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심 결과는 프라이버시 기술과 컴플라이언스(제재 준수) 기준선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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