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118만 개의 12월 결산법인이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기업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별도로 각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철강·건설업과 같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고용 및 산업 위기 대응 지역에 위치한 약 10만 개 법인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재난이나 도난, 사업 손실을 겪은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목돈 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200만 원 이하의 세액은 일정 금액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한 이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조치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활성화와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