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며 정책 방향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야당은 폐지 법안으로 맞서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5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와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고시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정부는 강행 의지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과세 체계 정비를 더 미룰 경우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약 1,326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를 감안하면 더 이상 과세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세 방식도 비교적 명확하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만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과는 별도의 체계로, 가상자산을 독립된 과세 대상으로 본 현재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야당 “형평성 어긋나”…폐지 법안 맞불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득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다시 유예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네 번째 유예 가능성…시장 혼란 확대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정책 혼선으로 연기됐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다시 2년 유예되며 2027년으로 미뤄졌다. 이번에도 유예가 결정될 경우 ‘네 번째 연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복되는 일정 변경은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과세 기준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시행 여부와 방식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 역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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