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097230)이 수리선 출거 중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책임을 둘러싼 해외 선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선주 측 102억원 청구를 기각하고, HJ중공업이 낸 맞소송에서는 8억1000여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6부는 최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은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000여만원 중 8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2020년 12월 30일 발생했다. 건선거, 즉 드라이독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를 밖으로 옮기는 출거 작업 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선박은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맡았고,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다.
양측은 사고 뒤 엔진 고장 책임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선주 측은 HJ중공업 과실을 주장하며 102억원을 청구했고, HJ중공업은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발생한 고장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며 14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수리선 작업에서 작업 구간과 정비 책임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소송 결과를 가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선박 수리 현장에서는 도크 작업, 출거, 예인, 접안 등 단계별로 담당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드라이독은 선박을 물 밖으로 올려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시설이다. 출거는 수리를 마친 선박을 도크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이런 사고에서는 선박이 어느 작업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고장 부위와 정비 주체가 함께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엔진 수리를 누가 맡았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HJ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경영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거액의 우발채무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 여부나 항소 여부는 공개 보도에서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다.
HJ중공업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장사다. 회사는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조선 부문을 특수선, 신조선, 수리사업 등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 기준 수리선 부문 매출은 119억원이었다. 전체 단순합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0%였다.
이번 사안은 주가나 수주 실적보다 소송 리스크 해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판결이 HJ중공업의 재무나 사업에 미칠 영향은 추가 공시와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검증 출처: 연합뉴스 원문(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52200051), HJ중공업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https://kind.krx.co.kr/external/2026/05/15/001551/20260515003403/11013.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