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보낸 세금 경고 연락이 2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거래 이력과 세금 신고 내역을 맞춰보라는 행정 압박이 커진 것이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25-26 회계연도에 세금을 덜 냈을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경고 편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8만1172건을 보냈다고 BBC가 보도했다. 2023-24 회계연도 2만7714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 연락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신고해야 할 거래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겨냥했다. 영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는 경우, 배우자·시민 파트너·자선단체 외의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영국의 과세 기준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만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토큰 교환이나 결제 사용도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거래별 손익 계산과 기록 보관이 중요해진다.
영국 국세청은 투자자에게 파운드화 기준 거래 가치와 거래 기록을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거래소 계정 내역만으로는 매입가, 처분가, 수수료, 이전 내역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집행도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안내에서 영국 기반 보고 대상 사업자가 2027년 1월부터 5월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사업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관련 정보가 세무당국에 보고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회계업계는 투자자에게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새 보고 체계가 가동되면 세무당국이 개인 거래를 식별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추진 방안이 재확인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영국 세무 행정과 신고 체계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나 시장 방향을 가리키는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 기반 보고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첫 보고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5월까지다. 등록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