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를 상대로 한 투자자 집단소송이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증거개시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3차 수정소장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 위험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쟁점을 남겼다.
브라이언 R. 마틴오티(Brian R. Martinotti)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는 8월 18일(현지시간) ‘In re Coinbase Global, Inc. Securities Litigation’ 사건에서 코인베이스와 경영진 등의 연속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 번호는 2:22-cv-04915다.
소송의 핵심은 코인베이스가 상장사로서 투자자에게 주요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다.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잠재적 파산 상황에서 고객 자산이 받을 수 있는 영향과 SEC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 문서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와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CFO가 일부 기업 공시를 인증했다는 점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영진이 공시 내용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향후 절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주장을 바로 배척하지 않았고, 사건을 증거개시 절차로 넘겼다.
증거개시는 본안 판단에 앞서 당사자들이 문서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히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 내부 문서,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공시 작성 과정 등이 다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코인베이스 보통주를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취득했거나, 상장 관련 등록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연계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2024년과 2025년에도 일부 주장을 남겨 둔 바 있다. 이번 판단은 남아 있던 공시 책임 논점이 다시 한 번 절차상 문턱을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근 SEC 공시에도 규제 불확실성, 조사·제재 가능성, 고객 자산 보호와 관련한 위험 문구가 반복적으로 담겼다. 이번 소송은 그런 유형의 위험 공시가 당시 투자자에게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구조다.
상장사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험 설명이 충분한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며,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업종에서는 공시 범위가 더 자주 쟁점이 된다.
혼동할 대목도 있다. NewsBTC 원문은 이번 결정을 뉴욕남부연방법원과 캐서린 폴크 파이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 사건처럼 적었지만, 공개 법원 기록과 법률 보도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틴오티 판결을 가리킨다.
7월 3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별도 코인베이스 고객 토큰 판매 소송과도 다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토큰 거래 자체보다 상장사 공시와 투자자 보호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EC는 2025년 2월 코인베이스에 대한 자체 집행 사건을 취하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규제 당국 사건의 종료가 주주 소송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사건은 미국 암호화폐 관련 상장사의 공시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종합 거래앱 전환 논리와 시장 점유율이 함께 다뤄진 기업으로, 사업 확장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평가 대상에 올라 있다.
남은 절차에서는 코인베이스의 과거 공시가 파산 위험과 SEC 규제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했는지가 다뤄진다. 사건은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