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책임자가 26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증언대에서 메타(Meta)의 청소년 안전 조치를 방어했다. 법정에서는 인스타그램의 ‘Take a Break’ 기능이 도입 초기 10대 이용자 사이에서 1.8%만 사용됐다는 내부 문건이 제시됐다.
AP통신은 배심원 앞에서 해당 문건이 공개됐고, 모세리가 기능의 초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NPR도 모세리가 이 기능을 더 빨리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Take a Break’는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을 일정 시간 사용한 뒤 휴식을 권하는 알림 기능이다. 메타는 2021년 12월 자사 뉴스룸에서 이 기능과 청소년 안전 도구를 발표했다.
모세리는 이 기능이 도움이 됐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2024년부터 10대 계정의 기본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 사용률만으로 현재 청소년 보호 조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주 법무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출발했다. 네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고, 플랫폼 위험을 부모와 대중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에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 쟁점은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함께 다투는 구조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6년 6월 13세 이상 콘텐츠 설정을 인스타그램·페이스북·메신저로 전 세계 확대한다고 밝히며, 10대 이용자의 90%가 기본 보호 설정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의 시각은 다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8일 한국시간 발표에서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을 설계했고, 위험성을 축소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는 부모와 피해자 가족이 법원 앞에서 책임을 요구했다. 이번 증언은 제품 설계와 청소년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배심원 앞에서 직접 따지는 절차로 이어졌다.
쟁점은 보호 기능의 존재만으로 제품 설계 책임과 위험 고지 의무를 상쇄할 수 있는지다. 원고 측은 낮은 초기 사용률과 내부 자료를 근거로 실효성을 문제 삼고, 메타는 이후 기본 설정 변경과 기능 확대를 반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메타 청소년 안전 소송에서 설계 책임을 다투는 흐름의 후속 절차다. 앞선 보도에서 원고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설계 방식, 13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또 메타 전 임원 증언에서 제기된 인스타그램 설계 책임 쟁점과도 맞물려 있다. 청소년 안전 관련 수치와 연구가 회사 내부와 대외 설명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장치는 통상 이용 시간 알림, 민감 콘텐츠 제한, 메시지·추천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법원 판단은 특정 기능의 도입 여부를 넘어 기본값과 실제 사용률, 위험 고지 방식까지 함께 보게 된다.
이번 재판은 29개 주가 참여한 더 큰 청소년 안전·개인정보 소송 가운데 일부다. 오클랜드 법원 절차에서는 4개 주가 먼저 메타의 책임과 제품 변경 필요성을 다투고 있다.
모세리는 27일 한국시간에도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권고 평결을 내리고, 최종 책임 여부와 제재·시정 명령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