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정당과 합동 모금위원회까지 방송 정치광고 최저 단가를 적용하려던 연방통신위원회(FCC) 미디어국 공지에 제동을 걸었다. 후보자에게 주어져 온 할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시 후보자와 선거운동 조직 중심으로 좁혀졌다.
미 제4순회항소법원은 25일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존 오소프(Jon Ossoff), 로이 쿠퍼(Roy Cooper), 크리스틴 맥도널드 리베트(Kristen McDonald Rivet)가 FC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2대1로 원고 측 손을 들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판사가 다수의견을 썼고 제임스 윈(James Wynn) 판사가 동의했다. J. 하비 윌킨슨 3세(J. Harvie Wilkinson III)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쟁점은 ‘최저 단가’로 불리는 LUC 적용 범위였다. 이 제도는 예비선거 전 45일, 본선거 전 60일 동안 방송사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동급 광고 시간의 최저 가격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FCC 미디어국은 3월 30일 공지에서 후보자와 함께 움직이는 정당 광고, 후보자가 참여한 일부 합동 모금위원회 광고도 이 할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방송 정치광고 가격을 후보자 외 조직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LUC 요건과 선거자금 관련 법이 정치 정당이나 비후보자 구성원이 포함된 합동 모금위원회에 최저 단가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효력을 낼 예정이던 FCC 공지의 확장은 멈췄다. 방송사와 선거 캠프의 일반선거 60일 전 구간 광고 단가 기준은 후보자 중심 적용으로 다시 정리됐다.
합동 모금위원회는 후보와 다른 정치 조직이 함께 선거자금을 모으는 구조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공동 모금 참여자들이 배분 방식과 비용 부담을 정하고 별도 계좌와 공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구조가 방송 광고 구매 단계에서도 후보자 할인율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법원이 후보자 할인권의 주체를 좁게 보면서 정당과 외부 정치조직의 광고 집행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방송업계에서 나온다.
반응은 갈렸다. 안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은 앞서 해당 공지가 정치광고에 더 많은 ‘다크머니’를 유입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엘리아스 로 그룹(Elias Law Group)은 결정을 공화당에 대한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FCC는 윌킨슨 판사의 반대의견을 환영하며 나머지 의견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FCC 인선과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FCC가 방송 면허와 정치광고, 공익 의무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법원 판단으로 다시 옮겨간 셈이다.
정치광고 시장에서는 후보자 캠프, 정당, 외부 정치조직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 후보자 할인 규정이 넓게 적용되면 정당이나 합동 모금 구조를 통한 광고 구매 유인이 커질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그 경계를 다시 그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시장 변수는 아니지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자금과 미디어 규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 일정이 시장 변수로 거론돼 온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전원재판부 재심이나 대법원 심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확인된 효력은 FCC 미디어국 공지의 확장이 멈췄고,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선거 60일 전 구간의 최저 단가 적용 기준이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됐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