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가 비트코인(BTC) ATM을 포함한 가상자산 키오스크와 현금창구 기반 거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시행일부터 45일 안에 기존 기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앨버커키 시의회 입법 기록에서 조례안 O-26-49는 ‘In Council - Final Action’ 상태로 표시돼 있다. 최종 의결일과 제정번호, 시행일은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
디크립트는 앨버커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기존 운영자에게 45일의 철거 기한이 부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식 입법 기록에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철거 기한의 실제 기산일도 확정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전송하는 공공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임대·광고·장소 제공을 금지하고, 소매점 직원이나 계산원이 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방식도 제한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앨버커키에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는 운영을 중단하고 시행일부터 45일 안에 철거해야 한다. 조례안은 운영자뿐 아니라 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온라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채굴·전송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자체보다 현금과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물리적 거래 경로를 겨냥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스테퍼니 텔리스(Stephanie W. Telles) 앨버커키 시의원은 앨버커키 내 가상자산 키오스크 거래의 90%가 사기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치의 산출 방식과 조사 자료는 조례안에서 확인되지 않아 지역 전체 거래를 대표하는 공식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앨버커키 시의회는 키오스크 거래가 빠르고 되돌리기 어려워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겨냥한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위험을 근거로 오프라인 거래 접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2025년 가상자산 키오스크 이용이 포함된 신고 1만3460건과 조정 손실액 3억8898만1267달러(약 5234억원)를 집계했다. 신고에는 키오스크 외 다른 거래 방식이 함께 포함될 수 있어 손실액 전부를 키오스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뉴멕시코에서는 같은 기간 관련 신고 109건과 조정 손실액 226만7033달러(약 30억5000만원)가 기록됐다. FBI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찾은 뒤 가상자산을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에서도 가상자산 ATM을 둘러싼 사기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워싱턴DC 법무장관실은 2025년 아테나 비트코인(Athena Bit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첫 5개월 운영 기간 입금액 가운데 93%가 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 법무장관실은 피해자의 중위 연령이 71세였고, 사기 거래 1건당 중위 손실액이 8000달러(약 1076만원)였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니라 소송에서 제시된 법무장관실의 주장이다.
미국 일부 지역은 가상자산 ATM을 전면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거래 한도·수수료 공개·고객확인 절차 강화 등을 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도 가상자산 ATM 관련 사기 피해를 이유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앨버커키 조례안은 거래 한도나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보다 강한 방식으로, 물리적 거래 접점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온라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이용까지 제한하지 않아 규제 대상은 거래 자산이 아니라 거래 방식으로 한정된다.
앨버커키 시의회 입법 기록에서 조례안의 최종 제정 여부와 시행일이 갱신되면 기존 운영자의 운영 중단 시점과 45일 철거 기한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례안에 담긴 규제 내용만 확정됐고, 실제 시행 일정은 공식 기록의 후속 갱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