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와 관련해 2,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법적 절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7일 기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건이며, 참가자 수는 2,02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개별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인 분쟁조정 신청도 610건에 이르렀다. 이는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약 2,3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제재 이력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준다.
분쟁조정 절차는 그간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 결정 전까지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단됐던 분쟁조정 절차를 다시 개시할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멈춰 있던 절차는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하며, 조정 결과에 양 측이 동의하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로 간주된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SK텔레콤은 향후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 향후 관련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기업의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