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과 울산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록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두 기관은 재산 현황은 물론 가족의 학력과 직장명, 생활 수준, 심지어 보증인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인사 기록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형태와 건물 면적뿐 아니라 동산 보유 내역, 생활 수준 등 사생활과 직결된 항목을 기재해 왔다. 이외에도 해당 기관은 가족 구성원의 학력과 재직 여부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해수부 산하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인사카드에 보증인 정보와 보증보험 관련 항목을 쓰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정보는 채용 단계에서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사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이미 직무 중심의 인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해왔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학교명과 가족사항, 신체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재산 정보나 보증사항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
문금주 의원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직원의 역량과 관계없는 사적 영역까지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관 내부의 인사 관행이 사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나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는 곧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는 물론 차별을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존 인사 기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사 정책의 투명성이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인사기록 관리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