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용·체크카드의 해외 사용을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손을 잡았다.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범죄 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17일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모종의 불법 자금이 국내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과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했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입국 기록과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카드사 역시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로 의심거래를 감지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심거래보고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공유 체계 운영과 실무자 간 정기 협의체 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협력은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초국가범죄의 어려운 특징을 극복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각 기관은 위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금융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