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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타(META) 독점 아니라 판단… '반독점' 기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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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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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이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독점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반독점 기준이 빅테크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 메타(META) 독점 아니라 판단… '반독점' 기준 논란 재점화 / TokenPost.ai

법원, 메타(META) 독점 아니라 판단… '반독점' 기준 논란 재점화 / TokenPost.ai

메타(META)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통적인 반독점 개념이 오늘날 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기에 지나치게 낡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인수한 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메타는 여전히 틱톡과 유튜브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시장을 공유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이 해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 측은 메타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녔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고 사진을 공유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타는 시장의 개념 자체를 확대해, 동영상 플랫폼부터 채용 네트워크,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경쟁자라고 내세웠다. 법원은 이 같은 광의의 시장 정의를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메타가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경영진 내부에서 이들 서비스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매입 논리를 전개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당시 메타 내부 문서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 핵심 사용자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시나리오를 입증 불가능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반독점 법규가 현대 기술 기업의 확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정부는 메타의 인수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입증해야 했지만, 이는 대체 현실을 증명해야만 성립하는 논리다. 두 플랫폼이 메타에 인수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성장을 이뤘을지 예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메타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대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사용자 행태와 정보가 AI 연구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사전에 무력화된다면 AI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원은 가능성보다 법률 해석을 우선시했지만, 이 같은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기업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과연 유효한 기준인지 되묻게 만든다. 동시대 기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반독점 제도 안에서는, 메타 같은 기업이 아무리 집중적으로 시장을 장악해도 독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독점’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현실과 제도가 끝없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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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12.01 2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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