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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거래소 코인 상장·유통...에어드랍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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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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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부도 사태를 초래한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도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F거래소가 거래소의 창업자 겸 의장이 만든 F코인을 거래소 운영에 사용 및 거래지원(상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거래소는 지난 2020년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딴 F코인을 최초 상장하고 이를 IEO와 에어드롭 등 경품 지급에 사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는 F코인은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되며 총 발행량은 100억개에 달한다. 특히 해당 사례는 국내에서는 거래소 자체 코인이 발행되지 않아 FTX사태와 같은 위험성 전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F거래소 측은 “F재단은 유통량 대비 유보금을 10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안다. F코인에 대한 일련의 오해와 활성화 부족 등의 문제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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