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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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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4.17 (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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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재 의원 / 의원실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금리인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시기에 금리인하를 견인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최승재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제20조제1항) 하고 있다.

은행 등이 대출을 해 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장 신설이나 카드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 소위 ‘꺾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오래된 규정이다.

신용생명(손해)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상해, 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의 성격상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의 가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연계해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꺾기 금지 규정에 가로막혀 제대로 홍보나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채무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된 만큼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의 서민금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규제에 막혀 국민들이 금리인하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20년간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품의 특성 덕분에 신용생명(손해) 보험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판매 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제20조제1항에 대해 ‘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보되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 불공정행위 내용에 ‘꺾기’에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조항을 추가하고, 신용생명(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꺾기행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최근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용생명(손해)보험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빌라왕 사태의 문제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빌라왕이 사망함으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진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승재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서 빚의 대물림 방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책의 보완책인 정책보험으로써 신용생명(손해)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이자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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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6.04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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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0609
  • 2023.06.04 13:08: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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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5.12 2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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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5.02 08:0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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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4.28 0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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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4.21 22:49:22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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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3.04.18 04:17:0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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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04.18 00:10: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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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7
  • 2023.04.17 20:12:0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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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새롬
  • 2023.04.17 19:35: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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