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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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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5.16 (화)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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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종배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난 15일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 됐기 때문에 위믹스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코인으로 저지른 범죄는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특히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하며 검찰은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 밝히고 김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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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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