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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 법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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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2018.10.19 (금)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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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G를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들어갔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닉스의 유사수신행위 또는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 혐의를 두고 법률 적용 및 처벌을 검토 중이다.

지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의 펀드형 토큰'이라 홍보하며 자사 암호화폐 펀드를 토큰화한 ZXG를 상장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모금한 이더리움(ETH)으로 중국 제네시스 벤처캐피탈 제네시스가 케이맨 제도에서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운용, 수익 발생 시 ZXG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운용 중이더라도 ZXG를 사면 펀드에 투자, 팔면 환매하는 것이 된다. 1,000ETH 규모의 'ZXG 크립토 펀드 1호' 공모는 2분 만에 마감됐다. 지닉스 측은 11월 20,000ETH 모집을 목표로 하는 새 펀드를 공모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투자업 관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펀드 규제를 적용하려면 투자자가 '금전'을 납입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닉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니 증권형 펀드에도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정식 펀드가 아니므로 자산운용사 인가 라이선스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유권 해석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재산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전무한 관계로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대상이 꼭 금융상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받아서 판매하면 집합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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