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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블록체인으로 경매 조작 방지…"기술 있지만 정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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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6.12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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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교수 "블록체인, 온라인 경매 데이터 위•변조 방지에 꼭 필요"

사진: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블록체인랩장 / 이장우

2020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팬데믹은 1년 6개월을 넘어섰다. 전염병 뒤에는 꾸준히 새로운 역사가 뒤따랐다. 결핵, 콜레라, 천연두 등이 그 예다. 흑사병 이후엔 대변혁인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우리는 현재 변혁의 흐름 한 가운데에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등 많은 분야를 디지털로 전환시켰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점차 비대면 문화가 일상생활 깊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여러모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제의 언택트 전환은 현재 가장 화두인 부동산과 경매 시장 또한 디지털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은 현장에서 수기 입찰만 가능한 법원 경매 중심이다. 경매가 진행되는 각 지방의 법원에 방문해야만 입찰을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떠들썩했던 지난 한 해는 법원이 휴정되며 경매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아 참여자들 사이에선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해야 하는 입찰보증금 등 현장 수기 입찰 방식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공동 창업자는 코로나 시기에 처음 간 법원 경매에서 “왜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동산 경매 플랫폼 ‘경매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는 6월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넥스트아이비 본사에서 이장우 공동 창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롭테크 기업 넥스트아이비에서 공동 창업자 겸 블록체인랩장을 맡고 있는 이장우입니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며 '블록체인 비즈니스'라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Q. '경매야'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경매야'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입니다. 프롭테크는 모바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광범위한 기술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사용한 스마트홈이나 부동산 앱 직방 등이 그 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시장이 확산되고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서비스를 구현한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부동산 경매 플랫폼이 ‘경매야’입니다.

Q.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경매 방식이 대출 등을 갚지 못해 집이나 땅이 담보로 넘어가면, 전국에 있는 법원과 지방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현장에서만 입찰을 할 수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매 날짜만 되면 법원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참여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법원 부동산 경매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여하는 거죠.

저도 창업 경험 차원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에 참석했습니다. 한창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람이 빼곡한 환경에서 부동산 경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몇 년 동안 숙박예약, 음식 배달, 주택 매매 등이 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경매만큼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프라인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이나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면 그 지역 법원에 가서 수기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러한 현장 수기입찰 방식이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낙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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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록체인이 온라인 부동산 경매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입찰입니다. 온라인으로 경매는 남이 얼마의 가격을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그중 가장 높게 쓴 가격이 낙찰되는 구조에요. 온라인으로 내가 어떤 가격을 입력하면 서버 개발자나 회사 관계자가 알 수 있으니 위변조 조작 여지가 있는 거죠. 때문에 온라인 경매는 신뢰를 얻기 힘들어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낙찰됐다고 발표될 수도 있는거고요. 입찰에 1억 원을 적어냈는데, 그게 노출이 돼서 1억 100원에 누군가 낙찰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경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영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매야 서비스에서는 ‘블록체인 검증하기’ 기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매야를 론칭할 때 경매에서 낙찰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황금열쇠 이벤트'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낙찰자 발표가 났는데, 낙찰자가 우리 회사 대표인거예요.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황금열쇠 이벤트를 했는데 우리가 낙찰 받은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미심쩍고 이상한 상황이죠. 만약 우리가 낙찰 받을 것 같으면 운영팀에서 알람도 주고 확인해서 낙찰을 취소하게 해 고객들이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낙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점이 원래 우리가 구현하려 한 시스템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했죠.

Q.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대와 한계 두가지가 공존합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은 실제 가입 후 경매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가요?", "금방 참여 가능하네요" 등 경매가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한계는 온라인 경매의 신뢰성을 확보한 부분이 아직 초기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강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흥행에 있어 당장 표시나진 않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안전한 언택트 경매 서비스를 체험한 경매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불안요소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물을 내놓는다는 것 등이 낯설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적인 거래 사례들을 만들어가며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법원 경매 물건이 아닌 일반 부동산 매물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추후 정부와의 협업 등이 이뤄진다면 법원 경매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거래해 성공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경매야는 매물 등록을 할 때 매도자가 수수료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부동산 경매 뿐만 아니라 경매 자체를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품 경매, 기부 경매를 통해 디지털 기부증서(NFT)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Q.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의 고정가매매방식/오프라인 거래 위주의 부동산의 거래방식은 앞으로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현장 수기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원 경매의 일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부동산 경매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 경매 물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법정에서 모여서 입찰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가격을 보고 등수를 정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을 디지털화 하는 거죠. 낙찰자가 정해지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경매 물건을 민간 기업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아니면 웬만큼 큰 기업이라도 참여자에게 데이터 낙찰 결과에 대해 신뢰를 주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이제 개발을 시작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이미 만들어놓은 서비스와 솔루션이 있고 특허권을 받은 기술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 기술을 이용해 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정 지역 법원에 판매가 안 되는 경매 매물 한두 개를 온라인으로 입찰해 보는거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참여자들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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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6.16 1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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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16 08:33:1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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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16 02:3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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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빈데디
  • 2021.06.15 16:33:54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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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15 09:54:0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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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6.15 08:12: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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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15 07:06: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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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15 04:17: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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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15 04:12: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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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6.14 22:02: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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