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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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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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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내 거래를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후오비코리아는 기존에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정보 이용 금지, 신규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의 윤리경영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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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7.20 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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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리리

2021.07.20 15:5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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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1.07.20 15:47:06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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