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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호’ VS ‘투자자 피해 증가’…특금법 유예기간 연장 두고 업계·당국 입장차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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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8.19 (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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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의 6개월 연장을 두고 업계 종사자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업계는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2021년 8월 19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37일 남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 국내 암호화폐·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유예기간 6개월(2021년 9월 24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5년 이내의 금융 관련 위법 사항 부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실명계좌가 없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 거래는 진행할 수 없다.

현재 4개의 대형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에는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했으며 실명계좌가 있는 4개 사도 계좌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 평가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25개 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021년 8월 16일 밝혔다.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해 조명희·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각각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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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필요하다 vs 투자자 피해만 커질 뿐, 기간 연장 두고 입장 차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특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당국은) 이미 유예기간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은행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공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은행이 없다”라며 “발급해주는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고 기간 유예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도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 모든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금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의미”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못 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과 금융당국은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8년 1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을 권고했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신고유예 기간이 연장될수록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신고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본다”라며 “시장 신뢰 측면에서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도 “적법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대하는 것도 정부는 간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실명계좌, ISMS)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신고 후 의무요건으로 치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이 다루고자 하는 자금세탁방지목적을 충족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종사자들도 산업발전을 위한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현수 대표는 “규제는 그 자체가 아닌, 규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산업발전 추구가 목적”이라며 “지금의 특금법은 규제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임요송 회장도 “과도한 기준은 오히려 시장을 음성화 시켜 자금세탁 방지에 위협이 된다”라며 “정부가 적절한 기준과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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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25 17:1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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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14 07:21: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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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09.13 17:4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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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korea
  • 2021.09.09 12:47:2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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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9.09 00:00:5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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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9.08 18:23: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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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04 19:1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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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03 20:36: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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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1.08.31 15:07: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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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8.31 05:5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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