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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야… 결국엔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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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09.22 (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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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변호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닥쳤다. 혹시라도 한 번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결국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 폐업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당장 폐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에서 끝내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들 거래소에서는 원화 인출이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엔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걱정이 괜한 기우가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다. 본인의 현금과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거래소에 맡겨놓았지만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당한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작정하고 투자자를 속이고 자산을 탈취하려는 불법 행위까지 만연하다.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암호화폐거래 관련 범죄 피해액은 1조 7000억 원 수준이었으며, 일각에선 국내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은 5조 5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 경찰은 특금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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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잡음도 많은데요.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끌이나 빚투 등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지난 5월 전 세계 기준 2억 명을 돌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나 제도, 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특금법 역시 사실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률이지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위한 법률은 아니거든요. 결국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기를 비롯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사기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는 겉으로 보기엔 코인, 즉 화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기 등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코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코인을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들은 ‘새로운 코인을 만들 것이고 코인이 상장된 이후엔 후원금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속여 후원금을 모으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의 회사가 같은 곳이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암호화폐 리딩방 등을 통한 범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칭 암호화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며 투자자들이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가짜 정보 등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리딩방 자체는 불법이 아닌 상황이고, 실제 리딩방을 악용해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몇몇 투자자들이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자신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마친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투자 자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법률 밖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거나 적극적으로 선취매를 하면서 무의미한 코인을 추천하는 등의 사기적인 행위를 할 경우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행위의 유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시장의 경우 업법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보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역시 해당 행위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죠.

투자자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암호화폐로 돌려받을 것인지도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한 투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자 혹은 코인을 발행한 회사, 거래소 등의 사기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단순한 투자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급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될 거래소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래소에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작정하고 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래소들의 경우 원화 출금이 중단되더라도 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폐쇄되는 거래소가 돌려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예 돌려줄 자산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크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에 자산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보전이 어려울 수 있게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나 이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히 거래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걸어놓아야 거래소가 완전히 폐쇄하더라도 일부 자산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민법과 형법 등을 통해 규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든, 특금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쇄되는 것이든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자산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피해를 본 자산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자신의 자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엔 각자도생인 것이죠.

사실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금융상품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큰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금융상품 시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고를 거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다소 안전한데요. 암호화폐 역시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금융시장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의 업법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업법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도입됐을 경우 허점도 많을 것 같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 만들어진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통화의 목적과 금융상품의 목적으로 구분해 이를 각각의 법으로 적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증권으로 볼 만한 제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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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2.27 12:19:4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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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2.27 09:5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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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9.09 19:41:0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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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8.31 17:46:5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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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9.24 15:5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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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9.24 09:27: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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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24 0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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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4 07:05: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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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9.23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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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 2021.09.23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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