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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카운트다운 24일…암호화폐 시장 독과점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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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8.31 (화)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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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2021년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거래하던 케이뱅크에게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했다. 코빗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제휴를 위한 은행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9월 24일에 마감됨에 따라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신고에 성공해도 기존 4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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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독점, 이해상충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있어

암호화폐 시장이 독과점 되면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가 이용자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1년 8월 7일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거래업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해 상충의 위험이 크다"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고객 이익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예탁받은 후 자기매매,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의 기능을 거래소가 모두 담당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는 증권거래와 달리 다수 기관의 참여를 통한 상호감시 기능이 없다”며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상충,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자기자본 거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통해 코인 발행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6월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5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7일 만에 상장폐지를 단행했다. 당시 상장폐지 대상이었던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원인으로 업비트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짚었다. 업비트가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무더기 상장폐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상장폐지에 대해 “거래소도 평판이 있기에 보통 (일방적인 상장폐지는) 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도 “상폐를 시킬 만큼 문제 있는 코인이라면 처음부터 왜 상장을 시켰느냐고 거래소를 비판할 수 있다”며 “상장하는 과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의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 2678억 원으로 2위 거래소인 빗썸(1조 349억)의 5.1배에 달한다. 업비트 이용자 수는 470만 명으로 빗썸의 3.6배, 코인원의 8.6배, 코빗의 46.7배에 달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의 80%가량을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중소거래소 사업자, 기한 내 신고 어렵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3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42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42개 중 18개 거래소는 ISMS 심사가 진행 중이며, 24개 거래소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에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들 때, ISMS를 미신청한 24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 ISMS 인증 신청을 한 18개 거래소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이미 받은 중소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이 기존 거래소 외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추가 제휴를 맺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특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 모든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금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현수 대표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은행은 없다”며 “4대 거래소 외의 나머지 거래소들에게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건 규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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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1.19 11:3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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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1.18 21:5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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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1.18 07:21:5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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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3.28 19:0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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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2.21 16:16:4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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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08 20:2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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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06 23:36:4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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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25 07:16:52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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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 2021.09.23 07:5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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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23 07:23:04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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