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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해도 은행 역할 축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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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1.18 (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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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가 2021년 11월 18일 개최됐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를 맡은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가운데, "CBDC를 도입하더라도 은행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 화폐다.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용 CBDC’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용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에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암호자산이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CBDC 도입은 별개의 이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소매용 CBDC 발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CBDC 도입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가 중심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금융 포괄성 측면에서 CBDC를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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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이 가져올 금융불안 가능성도 대비해야

이 연구위원은 CBDC 도입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은행의 기존 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 예금 금리가 인상되고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일각에선 수익성이 저하된 은행이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CBDC 안정성과 디지털 런(digital run)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CBDC 도입 시 제기되는 문제다. 이 연구위원은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 유튜브 화면 갈무리

CBDC가 은행 대체한다? 가능성 낮아

CBDC를 도입을 두고 기존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CBDC 도입이 은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을 대신해 민간 경제주체에게 일일이 대출을 할 유인도 여력도 없다”며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역할이 크게 바뀌거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CBDC가 발행·유통된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CBDC를 먼저 공급하면 민간은행이 일반 경제주체에게 CBDC를 분배하는 구조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은행에게 CBDC 공급의 접점 역할을 맡김으로써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를 억제해 CBDC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CBDC가 은행 예금을 얼마나 대체하는가’에 따라 CBDC 도입이 미칠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BDC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자도 지급되는 매력적인 지급·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돼 은행 예금을 크게 대체할 경우 은행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 지급은 마이너스 금리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익명성도 제한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CBDC 도입에 따른 영향이 은행의 급격한 기능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위안화의 달러 패권 도전, 연관성 낮아

CBDC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번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해외 사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 거래완결 작업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CBDC 사용은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국 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CBDC의 국경 간 통용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한 자국의 소매용 CBDC 직접 사용 △다국가 통화 디지털화폐(Multiple-CBDC) 구축 △전 세계 유통이 가능한 글로벌·단일 CBDC 도입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CBDC의 통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통화 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의 이슈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 도입이 어렵다”며 “국제적 논의는 각국의 CBDC 시스템을 연결하는 m-CBDC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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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03.04 14:16:29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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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1.11.26 23:37:4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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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22 13:56:1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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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1.22 13:1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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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22 09:06:09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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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11.21 19:58:57
Cbdc 해봐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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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1.21 17:02:5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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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1 07:17:12
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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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1.20 14:48:07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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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20 10:46:30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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