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의 파산 관리자와 미 법무부(DOJ)가 3천5백만 달러(약 485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이전 소송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양측은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지난 금요일 뉴저지주 연방 파산 법원의 마이클 B. 카플란 판사에 의해 승인됐다.
이번 분쟁은 2023년 5월 블록파이 고객 계정에 예치돼 있던 3천5백만 달러(약 485억 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미 정부가 압수하려 하면서 촉발됐다. 법무부는 이 자산이 블록파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스토니아 국적의 두 명이 연루된 형사 사기 사건과 연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블록파이의 파산 절차와 별개로, 해당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영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록파이 측은 해당 자산이 자사 계정에 있어 뉴저지주 파산 법원이 최종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블록파이 파산 절차와 미국 정부의 자산 압류 권한 사이의 복잡한 충돌을 매듭지은 셈이다. 양측의 공식 성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원 문서를 통해 소송 기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블록파이 채권자들의 구제금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됐던 만큼, 이번 합의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암호화폐 기업에 바이낸스가 스테이블코인 코드를 제공한 정황까지 보도되며 업계 전반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