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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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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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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의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일부 수정됐다고 핀볼드가 전했다. 납세자의 암호화폐 획득(obtained) 여부 대신 처분(dispose of)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납세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즉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오버스톡닷컴, 홈디포, MS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결제 및 판매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면 과세 대상이이며,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시의 달러 가치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서 접수 마감기한은 4월 15일(현지시간)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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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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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며니

2022.04.01 08:18:1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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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86

2022.04.01 00:2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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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2022.03.31 23:59:2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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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

2022.03.31 22:3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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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A

2022.03.31 21:57: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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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2.03.31 21:19: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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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조타

2022.03.31 20:5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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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넘

2022.03.31 20:55: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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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gogo

2022.03.31 20:44:32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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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sp

2022.03.31 19:46: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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