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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비트코인 광풍 우려스럽다…금융당국 발 빠르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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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1.29 (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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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출처=박용진 의원 홈페이지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법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가상통화 시장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앵커는 "최근 비트코인 광풍을 두고 일부에서는 제2의 튤립버블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처음 나왔을 때 160원이었지만 현재는 1,100만원인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대안 화폐로 개발됐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투자대상 혹은 투기대상이 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적인 규제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으로 처벌하는 상황"이라며 "가상통화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 법안을 7월에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업자 인가제와 자격요건 강화, 투자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삼는 법안"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 혹은 발행, 보관, 매매중개, 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가상통화 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금지되고 거래방식도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업자의 자격 요건을 '자기 자본 5억 이상'으로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하는 의무와 물적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가상통화 문제를 다루는 금융위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더 발 빠르게 대처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 문제를 두고 금융위와 3월부터 두어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본의 1년 정도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라며 "가상통화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채 1년도 안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총리가 나서서 큰일났다고 하실 정도이니 우리 금융당국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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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4 17:37:10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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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도리
  • 2021.05.02 17:1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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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05.02 10:49:4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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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5.01 17:2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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