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업자 측이 미국 연방검찰이 핵심 정보를 누락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둘러싼 라이선스 해석에 있어 중대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서,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업자인 키온 로드리게즈(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Hill)의 변호인단은 "기소 6개월 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사무라이 월렛 앱은 핀센 등록 요건을 지닌 ‘자금 서비스 업체(MSB)’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고, 반 년이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을 무등록 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은 원칙상 지난해 5월 8일까지 핀센과의 논의 내용을 피고인 측에 공유해야 했지만, 이를 2025년 4월 1일까지 1년 가까이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 연방사법제도 하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공개 의무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로드리게즈와 힐은 지난 2024년 2월, 무등록 송금사업 공모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실은 같은 해 4월 공개됐고 두 사람은 동시에 체포됐다. 이들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통해 20억 달러(약 2조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중 최소 1억 달러(약 1,460억 원)는 다크웹 기반 범죄자금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무라이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MSB 자격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 이메일 내용을 인용했다. 해당 이메일에 따르면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 핀센 가상자산 및 신기술 담당국장과 로레나 발렌테(Lorena Valente) 정책국 소속 인사는 사무라이가 사용자 암호화폐의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보관 기능이 없어 핀센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피고인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검찰의 기소 논리에 투명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