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금융 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핀테크 기업 블록어너(Block Earner)에 유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상고 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판결은 블록어너의 암호화폐 연동 고정 수익 상품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수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SIC는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금융상품의 정의는 기술 중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성됐으며, 이 정의와 관련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의는 단순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뿐 아니라 전통 금융 상품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관은 이와 함께 자산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상품이 언제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연방법원이 블록어너의 고정 수익형 암호화폐 상품을 호주 기업법상 금융상품, 관리형 투자계획 또는 파생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비드 오캘러핸(David O’Callaghan), 웬디 아브라함(Wendy Abraham), 캐서린 버튼(Catherine Button) 판사로 구성됐다. 해당 판결은 ASIC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블록어너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자사 서비스 수준을 넘어 전체 암호화폐 산업, 나아가 다양한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호주 내 금융 규제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고등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룰 때에만 허용되는 절차로, ASIC는 이번 소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창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이 미치는 법적 파장과 향후 정책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